카지노업 주요법령 - 7.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의 주요 관계법령에 대해 소개드립니다.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시행 2018. 11. 17.]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8-28호, 2018. 8. 16.,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 전산시설 설치기준을 정하고,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종사원이 카지노 전산시설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카지노영업장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카지노 전산시설"이라 함은 카지노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말하며 관련시설 및 장비를 포함한다.
2. "테이블게임"이라 함은 테이블, 주사위, 휠 등을 사용하는 게임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게임을 말한다.
3. "머신게임"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슬롯머신(Slot Machine) 및 비디오게임(Video Game)을 말한다.
4. "전자테이블게임"이라 함은 일반적인 테이블게임과 머신게임의 특성이 조합된 형태의 전자장치의 작동에 의해 진행되는 테이블게임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게임을 말한다.
5. "주전산기"라 함은 프로그램 및 단말기에 입력된 자료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기기를 말한다.
6. "단말기"라 함은 주전산기의 프로그램과 자료를 이용하여 자료입력 및 출력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기기를 말한다.
7. "전산실"이라 함은 전산요원 및 전산관련기기를 갖추어 전산시설 및 프로그램 등을 관리·운영하고 통제하는 장소를 말한다.
8. "프로그램"이라 함은 전산처리를 위한 작업지시의 순서를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기록한 일련의 명령어들의 집합을 말한다.
9. "전산자료"라 함은 전산장비에 의해 입력·생성·보관·출력되어 있는 자료를 말하며 그 자료가 입력·출력되어 있는 자기테이프, 디스크, 디스켓, 콤팩트디스크(CD) 등 보조기억매체를 포함한다.
10. "프로그램명세서"라 함은 완성된 프로그램의 흐름도 및 화일의 구성, 각 항목의 상세명세 등을 말한다.
11. "칩스뱅크"라 함은 칩스를 보관, 수불,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12. "필(FILL)"이라 함은 칩스를 칩스뱅크에서 테이블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13. "콜렉션(COLLECTION)"이라 함은 칩스를 테이블에서 수거하여 칩스뱅크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14. "오픈(OPEN)"이라 함은 테이블에 있는 칩스보관함을 개봉하는 것을 말한다.
15. "클로즈(CLOSE)"라 함은 테이블에 있는 칩스보관함을 폐쇄하는 것을 말한다.
16. "클로즈/오픈(CLOSE/OPEN"이라 함은 전날의 업무마감 및 칩스레포트를 출력하기 위하여 당일 업무시작시점에서 테이블에 있는 모든 칩스의 수량을 오픈(OPEN)과 클로즈(CLOSE)가 일치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7. "리필(REFILL)"이라 함은 출납에서 현금으로 교환해준 칩스를 칩스뱅크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18. "칩스금고"라 함은 칩스뱅크에서 칩스를 보관하는 금고를 말한다.
19. "코드"라 함은 전산업무처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자료를 간략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한 숫자 또는 문자를 말한다.
20. "백업"이라 함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주전산기에 보관되어 있는 전산 자료 등이 파괴될 경우에 대비하여 다른 기억매체에 별도로 복사하여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21. "전산요원"이라 함은 전산실에 근무하면서 전산시설을 운용하는 전산관리자, 자료관리자 등을 말한다.
22. "수정"이라 함은 입력된 당초의 자료를 변경하여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23. "삭제"라 함은 입력된 자료를 소거하고, 당초의 자료가 별도로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24. "영업준칙"이라 함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카지노업 영업준칙」을 말한다.
25. "위탁"이라함은 카지노사업자가 허가받은 카지노업을 영위하기 위한 전산시설의 관리를 제3자에게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26. "바우처"라 함은 카지노영업장에서 게임을 진행함에 있어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가능 함을 보증하는 전표를 말한다.
27."알선수수료"라 함은 카지노 영업장에 관광 또는 게임을 하기 위한 고객을 안내한 자에게 카지노 사업자가 지불하는 일정한 대가를 말한다.
28. "로그"라 함은 전산 장비, 네트워크 및 주전산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내용이 발생이유, 발생시간 등과 함께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29. "집적정보통신시설"이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의 위탁을 받아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장비를 일정한 공간에 집중하여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0. 기타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카지노업 영업준칙 제3조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를 준용한다.
이하 첨부파일 참조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시행 2018. 11. 17.]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8-28호, 2018. 8. 16.,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 전산시설 설치기준을 정하고,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종사원이 카지노 전산시설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카지노영업장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카지노 전산시설"이라 함은 카지노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말하며 관련시설 및 장비를 포함한다.
2. "테이블게임"이라 함은 테이블, 주사위, 휠 등을 사용하는 게임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게임을 말한다.
3. "머신게임"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슬롯머신(Slot Machine) 및 비디오게임(Video Game)을 말한다.
4. "전자테이블게임"이라 함은 일반적인 테이블게임과 머신게임의 특성이 조합된 형태의 전자장치의 작동에 의해 진행되는 테이블게임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게임을 말한다.
5. "주전산기"라 함은 프로그램 및 단말기에 입력된 자료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기기를 말한다.
6. "단말기"라 함은 주전산기의 프로그램과 자료를 이용하여 자료입력 및 출력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기기를 말한다.
7. "전산실"이라 함은 전산요원 및 전산관련기기를 갖추어 전산시설 및 프로그램 등을 관리·운영하고 통제하는 장소를 말한다.
8. "프로그램"이라 함은 전산처리를 위한 작업지시의 순서를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기록한 일련의 명령어들의 집합을 말한다.
9. "전산자료"라 함은 전산장비에 의해 입력·생성·보관·출력되어 있는 자료를 말하며 그 자료가 입력·출력되어 있는 자기테이프, 디스크, 디스켓, 콤팩트디스크(CD) 등 보조기억매체를 포함한다.
10. "프로그램명세서"라 함은 완성된 프로그램의 흐름도 및 화일의 구성, 각 항목의 상세명세 등을 말한다.
11. "칩스뱅크"라 함은 칩스를 보관, 수불,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12. "필(FILL)"이라 함은 칩스를 칩스뱅크에서 테이블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13. "콜렉션(COLLECTION)"이라 함은 칩스를 테이블에서 수거하여 칩스뱅크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14. "오픈(OPEN)"이라 함은 테이블에 있는 칩스보관함을 개봉하는 것을 말한다.
15. "클로즈(CLOSE)"라 함은 테이블에 있는 칩스보관함을 폐쇄하는 것을 말한다.
16. "클로즈/오픈(CLOSE/OPEN"이라 함은 전날의 업무마감 및 칩스레포트를 출력하기 위하여 당일 업무시작시점에서 테이블에 있는 모든 칩스의 수량을 오픈(OPEN)과 클로즈(CLOSE)가 일치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7. "리필(REFILL)"이라 함은 출납에서 현금으로 교환해준 칩스를 칩스뱅크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18. "칩스금고"라 함은 칩스뱅크에서 칩스를 보관하는 금고를 말한다.
19. "코드"라 함은 전산업무처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자료를 간략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한 숫자 또는 문자를 말한다.
20. "백업"이라 함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주전산기에 보관되어 있는 전산 자료 등이 파괴될 경우에 대비하여 다른 기억매체에 별도로 복사하여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21. "전산요원"이라 함은 전산실에 근무하면서 전산시설을 운용하는 전산관리자, 자료관리자 등을 말한다.
22. "수정"이라 함은 입력된 당초의 자료를 변경하여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23. "삭제"라 함은 입력된 자료를 소거하고, 당초의 자료가 별도로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24. "영업준칙"이라 함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카지노업 영업준칙」을 말한다.
25. "위탁"이라함은 카지노사업자가 허가받은 카지노업을 영위하기 위한 전산시설의 관리를 제3자에게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26. "바우처"라 함은 카지노영업장에서 게임을 진행함에 있어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가능 함을 보증하는 전표를 말한다.
27."알선수수료"라 함은 카지노 영업장에 관광 또는 게임을 하기 위한 고객을 안내한 자에게 카지노 사업자가 지불하는 일정한 대가를 말한다.
28. "로그"라 함은 전산 장비, 네트워크 및 주전산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내용이 발생이유, 발생시간 등과 함께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29. "집적정보통신시설"이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의 위탁을 받아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장비를 일정한 공간에 집중하여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0. 기타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카지노업 영업준칙 제3조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를 준용한다.
이하 첨부파일 참조
본문
첨부파일
-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pdf (189.5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3-05-19 14: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