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업 주요법령 - 6. 카지노업 영업 준칙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의 주요 관계법령에 대해 소개드립니다.
카지노업 영업준칙
[시행 2020. 5. 26.]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0-23호, 2020. 5. 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준칙은 「관광진흥법」 제28조ㆍ제30조,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0조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 종사원 및 카지노 이용객이 카지노업의 영업 및 회계와 관련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
제1장 총칙
제2조(적용범위) 카지노업의 영업 및 회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준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베팅"이라 함은 게임에 참여하기 위해 금전을 거는 행위를 말한다.
2. "칩스"라 함은 카지노에서 베팅에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3. "테이블게임"이라 함은 테이블, 주사위, 휠 등을 사용하는 게임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게임을 말한다.
4. "머신게임"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슬롯머신(Slot Machine) 및 비디오게임(Video Game)을 말한다.
5. "전자테이블게임"이라 함은 일반적인 테이블게임과 머신게임의 특성이 조합된 형태의 전자장치의 작동에 의해 진행되는 테이블게임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게임을 말한다.
6. "단말기"라 함은 전자테이블게임에서 베팅에 참여하기 위한 전자식 숫자표시장치로서 일반 테이블게임 레이아웃과 같은 모양으로 구성된 디스플레이를 말한다.
7. "티켓(Ticket)"이라 함은 바우처의 일종으로 머신게임 혹은 전자테이블게임 이용을 목적으로 기구에서 발행되고,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종이, 카드 등의 형태를 말한다.
8. "바우처(Voucher)"라 함은 카지노영업장에서 게임을 진행함에 있어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가능함을 보증하는 전표를 말한다.
9. "콤프"라 함은 카지노사업자가 고객 유치를 위해 카지노 고객에게 무료로 숙식, 교통서비스, 골프비용, 물품(기프트카드 포함), 기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0. "크레딧"이라 함은 카지노사업자가 고객에게 게임 참여를 조건으로 칩스로 신용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11. "카운트룸"이라 함은 드롭박스의 내용물을 계산하는 계산실을 말한다.
12. "서베일런스실"이라 함은 카지노영업장에 설치된 모든 CCTV 화면을 확인하는 곳을 말한다.
13. "고객관리대장"이라 함은 카지노영업장에 출입한 사실이 있는 고객에 한정하여 고객의 이름, 여권번호, 국적, 유효기간 등의 기록을 유지하여 입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장부를 말한다.
14. "드롭박스"라 함은 게임테이블에 부착되거나 머신게임 및 전자테이블게임 기구 내에 있는 현금 등이 모이는 함을 말한다.
15. "드롭"이라 함은 드롭박스 내에 있는 현금, 수표, 유가증권 등의 내용물을 말한다.
16. "전문모집인"이라 함은 카지노사업자와 일정한 계약을 맺고 카지노사업자의 판촉을 대행하여 게임의 결과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자, 또는 법인 등을 말한다.
17. "프리칩스 쿠폰"이라 함은 카지노게임 참여를 통한 입장객 증대와 매출촉진을 목적으로 외래관광객을 대상으로 직ㆍ간접적으로 배포한 쿠폰을 말한다.
18. "프리칩스"라 함은 프리칩스 쿠폰에 기재된 금액만큼 교환되어지는 칩스를 말한다.
19. "칩스교환대" 라 함은 테이블게임 기기와는 별도로 칩스교환을 하는 부스를 말한다.
20. "기록, 유지"라 함은 전산 자료 또는 장부에 의해 수치 등을 작성,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영업시설의 기준) ①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의 운영을 위하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 정한 시설을 갖추어 영업을 하여야 한다.
② 카운트룸, 칩스를 관리하는 장소는 각각 카운트, 칩스 관리 이외 별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독립된 공간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하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