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업 주요법령 - 4-1.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의 주요 관계법령에 대해 소개드립니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폐광지역법 시행령 )
[시행 2021. 9. 10.] [대통령령 제31960호, 2021. 8. 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5. 4.]
제2조(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신청 등) 도지사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폐광지역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진흥지구 지정신청서에 위치도와 제3조의 요건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개발의 기본방향 및 개발사업의 개요
3. 대상지역의 인구, 산업, 취업구조 및 토지이용 현황
4. 지정기간
5. 그 밖에 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 5. 4.]
제3조(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말한다.
1. 1988년도 1인당 산업생산 중 광업 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ㆍ군 안에 있는 지역
2. 1988년도 석탄생산량이 전국 석탄 총생산량의 100분의 3 이상인 시ㆍ군 안에 있는 지역
3. 1995년도 석탄생산량이 1988년도 석탄생산량보다 100분의 40 이상 줄어든 시ㆍ군 안에 있는 지역
[전문개정 2010. 5. 4.]
이하 첨부파일 참조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폐광지역법 시행령 )
[시행 2021. 9. 10.] [대통령령 제31960호, 2021. 8. 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5. 4.]
제2조(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신청 등) 도지사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폐광지역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진흥지구 지정신청서에 위치도와 제3조의 요건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개발의 기본방향 및 개발사업의 개요
3. 대상지역의 인구, 산업, 취업구조 및 토지이용 현황
4. 지정기간
5. 그 밖에 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 5. 4.]
제3조(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말한다.
1. 1988년도 1인당 산업생산 중 광업 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ㆍ군 안에 있는 지역
2. 1988년도 석탄생산량이 전국 석탄 총생산량의 100분의 3 이상인 시ㆍ군 안에 있는 지역
3. 1995년도 석탄생산량이 1988년도 석탄생산량보다 100분의 40 이상 줄어든 시ㆍ군 안에 있는 지역
[전문개정 2010. 5. 4.]
이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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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txt (39.6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3-05-15 11:4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