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업 주요법령 - 5.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의 주요 관계법령에 대해 소개드립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 2022. 7. 19.] [법률 제18773호, 2022. 1. 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와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를 통하여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5. 2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5. 23.>
1. “사행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가. 카지노업 : 「관광진흥법」과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카지노업
나. 경마 :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다. 경륜ㆍ경정 : 「경륜ㆍ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륜과 경정
라. 복권 :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규정에 따른 복권
마. 체육진흥투표권 :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바. 소싸움경기: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
2. “사행산업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관광진흥법」과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
나.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에 따른 한국마사회
다. 「경륜ㆍ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주사업자
라.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규정에 따른 복권사업자
마.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바.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시행자와 수탁사업자
3. “불법사행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제1호 각 목의 법률에서 해당 사행산업과 관련하여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은 제외한다)
이하 첨부파일 참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 2022. 7. 19.] [법률 제18773호, 2022. 1. 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와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를 통하여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5. 2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5. 23.>
1. “사행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가. 카지노업 : 「관광진흥법」과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카지노업
나. 경마 :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다. 경륜ㆍ경정 : 「경륜ㆍ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륜과 경정
라. 복권 :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규정에 따른 복권
마. 체육진흥투표권 :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바. 소싸움경기: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
2. “사행산업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관광진흥법」과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
나.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에 따른 한국마사회
다. 「경륜ㆍ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주사업자
라.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규정에 따른 복권사업자
마.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바.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시행자와 수탁사업자
3. “불법사행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제1호 각 목의 법률에서 해당 사행산업과 관련하여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은 제외한다)
이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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