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업 주요법령 - 5-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의 주요 관계법령에 대해 소개드립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시행 2022. 7. 19.] [대통령령 제32670호, 2022. 6.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량기준 등) ①「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 및 조정의 기준(이하 “총량기준”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2. 11. 23.>
②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년마다 사행산업 업종별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총량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 회의 소집 등)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는 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1. 23.>
1. 종합계획수립 및 제도개선 분과위원회
2. 도박 중독 예방ㆍ치유ㆍ교육 분과위원회
3. 감독ㆍ감시 분과위원회
4. 조사ㆍ연구ㆍ홍보 분과위원회
②각 분과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및 2명 이상의 학계와 사회단체 등의 관계 전문가로 한다.
③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④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하 첨부파일 참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시행 2022. 7. 19.] [대통령령 제32670호, 2022. 6.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량기준 등) ①「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 및 조정의 기준(이하 “총량기준”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2. 11. 23.>
②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년마다 사행산업 업종별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총량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 회의 소집 등)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는 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1. 23.>
1. 종합계획수립 및 제도개선 분과위원회
2. 도박 중독 예방ㆍ치유ㆍ교육 분과위원회
3. 감독ㆍ감시 분과위원회
4. 조사ㆍ연구ㆍ홍보 분과위원회
②각 분과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및 2명 이상의 학계와 사회단체 등의 관계 전문가로 한다.
③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④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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