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업 주요법령 - 8.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지침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의 주요 관계법령에 대해 소개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지침
[시행 2018. 9. 20.]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8-34호, 2018. 9. 2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0조의6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같은 법 제23조의3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이하 "카지노업"이라 한다)의 허가와 관련하여 사전심사의 청구, 심사기준과 심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이란「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 4제1호에 따른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신용평가기관을 말한다.
가. Standard & Poor's Financial Services LLC
나. Moody's Investors Service, Inc.
다. Fitch, Inc.
4. "카지노업의 허가"란 법 제23조의3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의 허가를 말한다.
5. "카지노업의 허가에 대한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이 제4호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영 제20조의6 규정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에 대하여 사전에 심사·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6. "사전심사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이란 영 제20조의6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에 대하여 사전에 심사를 받으려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이하 첨부파일 참조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지침
[시행 2018. 9. 20.]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8-34호, 2018. 9. 2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0조의6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같은 법 제23조의3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이하 "카지노업"이라 한다)의 허가와 관련하여 사전심사의 청구, 심사기준과 심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이란「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 4제1호에 따른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신용평가기관을 말한다.
가. Standard & Poor's Financial Services LLC
나. Moody's Investors Service, Inc.
다. Fitch, Inc.
4. "카지노업의 허가"란 법 제23조의3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의 허가를 말한다.
5. "카지노업의 허가에 대한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이 제4호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영 제20조의6 규정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에 대하여 사전에 심사·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6. "사전심사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이란 영 제20조의6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에 대하여 사전에 심사를 받으려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이하 첨부파일 참조
본문
첨부파일
-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지침.pdf (107.3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3-05-21 13:4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