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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업 주요법령 - 10.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의 주요 관계법령에 대해 소개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12. 3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158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3조 및 제244조에서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이를 건전한 여가ㆍ레저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30.>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는 카지노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카지노업종합계획의 수립)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건전한 카지노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카지노업을 건전한 여가 및 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관리ㆍ감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카지노업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카지노업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 방안

3. 카지노업의 사회적 부작용 예방 및 해소대책

4. 카지노업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에 대한 현장 확인과 지도·감독 및 의무이행의 확보 방안

5. 카지노업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 방안 및 불법영업 근절 대책

6. 카지노업이 제주관광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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