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업 주요법령 - 11.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의 주요 관계법령에 대해 소개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8. 7. 13.] [제주특별자치도규칙 제584호, 2018. 7. 1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허가한 카지노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8.7.13.>
1. “카지노업 영업준칙”이라 함은 카지노업의 건전하고 투명한 발전을 위하여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종사원 및 카지노 이용객이 카지노업의 영업 및 회계와 관련하여 지켜야 하는 사항을 말한다.
2. “출납창구(Cashier)”라 함은 칩스를 현금 또는 수표, 유가증권 등으로 교환하고, 게임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거래와 서류작업이 이루어지는 창구를 말한다.
3. “환전영업소”라 함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환전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4. “카운트룸”이라 함은 드롭박스의 내용물을 계산하는 계산실을 말한다.
5. “칩스뱅크(Chips Bank)”라 함은 카지노 내의 칩스(Chips)에 대하여 보관 및 입ㆍ출고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장소를 말한다.
6. “카드보관소”라 함은 게임에 필요한 카드의 보관 및 입ㆍ출고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장소를 말한다.
7. “칩스교환대” 라 함은 테이블게임 기기와는 별도로 권종별 칩스간 교환만을 하는 부스를 말한다.
8. “드롭박스”라 함은 게임테이블 등에 부착되어 현금 등이 투입되는 집전함을 말한다.
9. “드롭”이라 함은 드롭박스 내로 현금, 수표, 유가증권 등을 투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입장객관리대장”이라 함은 카지노에 출입한 사실이 있는 외국인(내국인 중 「해외이주법」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입장일시, 이름, 여권번호, 국적, 유효기간 등의 출입사실을 기록ㆍ관리하는 장부(전자적인 형식의 파일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1. “내국인출입대장”이라 함은 카지노이용객의 편의를 돕기 위해 출입하는 여행사 직원과 전문모집인 또는 방문객에 대하여 출입사실을 기록하는 장부(전자적인 형식의 파일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2. “칩스”라 함은 카지노사업장 내에서 화폐를 대신하여 베팅에 사용되는 게임기구를 말한다.
13. “베팅금액한도표”라 함은 1회 베팅가능 최저액과 최고액을 표시한 표를 말한다.
14. “콤프”라 함은 카지노사업자가 고객 유치를 위해 카지노 고객에게 무료로 숙식, 교통서비스, 골프비용, 물품(기프트카드 포함), 기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5. “크레딧”이라 함은 카지노사업자가 고객에게 게임참여를 조건으로 칩스로 신용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16. “계약게임”이라 함은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고객 또는 전문모집인과 일정한 조건을 약속하고 진행하는 게임을 말한다.
17. “프로모션칩스 쿠폰”이라 함은 카지노게임 참여를 통한 입장객 증대와 매출촉진을 목적으로 외래관광객을 대상으로 직ㆍ간접적으로 배포한 쿠폰을 말한다.
18. “프로모션칩스” 라 함은 프로모션칩스 쿠폰에 기재된 금액만큼 교환되어지는 칩스를 말한다.
19. “일련번호”라 함은 동종 서류에 중복과 누락이 없고 특정사유로 구분되지 않도록 연도별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20.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이라 함은 허가받은 카지노영업장내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포함한 시설을 말한다.
21. “서베일런스(Surveillance)룸”이라 함은 카지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카지노영업장 내 보안 장소를 의미한다.
이하 첨부파일 참조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8. 7. 13.] [제주특별자치도규칙 제584호, 2018. 7. 1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허가한 카지노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8.7.13.>
1. “카지노업 영업준칙”이라 함은 카지노업의 건전하고 투명한 발전을 위하여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종사원 및 카지노 이용객이 카지노업의 영업 및 회계와 관련하여 지켜야 하는 사항을 말한다.
2. “출납창구(Cashier)”라 함은 칩스를 현금 또는 수표, 유가증권 등으로 교환하고, 게임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거래와 서류작업이 이루어지는 창구를 말한다.
3. “환전영업소”라 함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환전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4. “카운트룸”이라 함은 드롭박스의 내용물을 계산하는 계산실을 말한다.
5. “칩스뱅크(Chips Bank)”라 함은 카지노 내의 칩스(Chips)에 대하여 보관 및 입ㆍ출고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장소를 말한다.
6. “카드보관소”라 함은 게임에 필요한 카드의 보관 및 입ㆍ출고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장소를 말한다.
7. “칩스교환대” 라 함은 테이블게임 기기와는 별도로 권종별 칩스간 교환만을 하는 부스를 말한다.
8. “드롭박스”라 함은 게임테이블 등에 부착되어 현금 등이 투입되는 집전함을 말한다.
9. “드롭”이라 함은 드롭박스 내로 현금, 수표, 유가증권 등을 투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입장객관리대장”이라 함은 카지노에 출입한 사실이 있는 외국인(내국인 중 「해외이주법」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입장일시, 이름, 여권번호, 국적, 유효기간 등의 출입사실을 기록ㆍ관리하는 장부(전자적인 형식의 파일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1. “내국인출입대장”이라 함은 카지노이용객의 편의를 돕기 위해 출입하는 여행사 직원과 전문모집인 또는 방문객에 대하여 출입사실을 기록하는 장부(전자적인 형식의 파일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2. “칩스”라 함은 카지노사업장 내에서 화폐를 대신하여 베팅에 사용되는 게임기구를 말한다.
13. “베팅금액한도표”라 함은 1회 베팅가능 최저액과 최고액을 표시한 표를 말한다.
14. “콤프”라 함은 카지노사업자가 고객 유치를 위해 카지노 고객에게 무료로 숙식, 교통서비스, 골프비용, 물품(기프트카드 포함), 기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5. “크레딧”이라 함은 카지노사업자가 고객에게 게임참여를 조건으로 칩스로 신용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16. “계약게임”이라 함은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고객 또는 전문모집인과 일정한 조건을 약속하고 진행하는 게임을 말한다.
17. “프로모션칩스 쿠폰”이라 함은 카지노게임 참여를 통한 입장객 증대와 매출촉진을 목적으로 외래관광객을 대상으로 직ㆍ간접적으로 배포한 쿠폰을 말한다.
18. “프로모션칩스” 라 함은 프로모션칩스 쿠폰에 기재된 금액만큼 교환되어지는 칩스를 말한다.
19. “일련번호”라 함은 동종 서류에 중복과 누락이 없고 특정사유로 구분되지 않도록 연도별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20.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이라 함은 허가받은 카지노영업장내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포함한 시설을 말한다.
21. “서베일런스(Surveillance)룸”이라 함은 카지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카지노영업장 내 보안 장소를 의미한다.
이하 첨부파일 참조
본문
첨부파일
-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txt (52.3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3-05-24 12:2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