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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홀덤펍’ 집중 단속… “불법도박 뿌리 뽑는다”

정부가 환전과 경품 교환 등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는 ‘홀덤펍’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홀덤펍은 카드 게임인 홀덤(Holdem)과 펍(Pub)의 합성어로,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고 주류를 팔면서 입장료를 받는 업소를 뜻한다. 합법적인 문화 공간처럼 보이지만 도박 등 불법 측면이 있어 일각에선 ‘제2의 바다이야기’라고 평가한다.


국무총리 직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는 12일 ‘홀덤펍 불법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 전국 홀덤펍 운영 실태 조사와 검거 공로자에 대한 보상금 상향(최대 500만원),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처벌 조항 신설 등이 주요 대응 방안이다.


경찰은 홀덤펍 내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과거 불법성이 확인되지 않아 단속되지 않은 영업장에 대해서도 재차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박장 업주와 종업원들에게는 범죄단체구성죄를 적용하고 계좌 추적으로 범죄 수익 환수를 추진한다. 도박장소 개설죄 관련 검거보상금도 현행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경찰 관계자는 “홀덤펍에서 불법 도박이 행해지는 영업장을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오는 10월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식품접객업으로 영업을 신고한 전국의 홀덤펍 업소에 대한 운영 실태를 조사한다. 신규 영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 운영 사례 등에 관한 법정의무교육도 시행한다.


문체부는 관광진흥법에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해 홀덤펍 내 불법 도박 감시와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안대로 관련 법이 개정되면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하다 발각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도박장소개설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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