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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 불법 홀덤펍 등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처벌수위 강화 법안 발의

불법 홀덤펍 등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 규정를 신설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18일 이런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포커의 한 종류인 '홀덤(Holdem)'을 하며 술을 마시는 홀덤펍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칩을 돈으로 환전해주거나 현금 거래를 묵인하는 '변칙 홀덤펍' 적발 사례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이러한 불법 영업 확산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업은 경마, 경륜·경정, 소싸움 등 다른 사행산업과 달리 유사사행행위에 대한 금지조항을 두지 않아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마땅한 근거가 없다.


개정안은 무허가 사업자가 카지노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금 또는 경품 등을 통해 이용자들이 재산상의 이득이나 손실을 얻을 수 있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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