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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카지노 투자하라" 사기 친 50대 징역 6년

대구에 온 차무식?
필리핀 유명 호텔 카지노 일부를 임차해 운영하겠다며 지인들에게서 15억원을 송금받아 돈만 챙기는 등 20억원 가까운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사기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필리핀 유명 호텔체인에서 카지노 일부를 임차해 운영할 자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A씨는 "뒤를 봐줄 조직폭력배나 고객도 확보돼 있어 운영에 지장이 없다"며 자신이 카지노 운영 전문가인 것 처럼 행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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